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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압수수색 사전심문'에 "위헌 문제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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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왔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더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자신에 대해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재산 관련 문제에선 "잘못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빌딩에서 취재진을 만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헌법상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동시에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심문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속영장 발부·기각을 결정할 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처럼, 압수수색영장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서면만이 아닌 사건 당사자들에게 직접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물으려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수사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달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가 논의가 빠지자, 이 문제는 차기 대법원장이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맞게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가 1987년 매입한 부산 땅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그가 2015년 매수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두고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판결문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는 질문에는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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