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인력사무소 못 나오게 해서"… 홧김에 불 지른 60대 검거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더 이상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인력대기소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인력사무소 측에서 사무소에 나오지 못하게 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건물 1층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1동(90㎡)이 전소됐고 주변 주민과 모텔 투숙객 등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오전 2시 40분쯤 A씨를 광주 북구 한 거리에서 긴급 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