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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얼마였길래…' 포항 주차타워 추락사고, 쇠파이프도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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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추락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은 추락 방지용으로 설치된 평균대 형태의 철제볼라드(쇠파이프)가 뽑힐 만큼 빠른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운전자는 급발진 등에 따른 비정상적 진행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가속이 붙은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28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4층에서 추락한 화물차량은 추락 직전 주차장 안에서 건물 밖을 향해 돌진하듯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사고가 난 건물은 바깥이 훤히 보이는 철제 구조물로, 외벽은 가느다란 철제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난간 바로 앞에는 차량의 추락을 막기 위해 바닥에서 높이 80㎝에 평균대 모양의 굵은 쇠파이가 말뚝처럼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화물차량은 이 쇠파이프가 뽑힐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내며 질주했고, 비행기처럼 공중에서 10여m를 날아 추락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64)씨는 급발진 등에 따른 비정상적 진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급발진 원인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등의 운전 미숙 여부와 차량 결함에 따른 제동장치나 가속장치 이상작동 여부 등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전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 금지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차량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톤(t)짜리 전기트럭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급발진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는 추락 방지용으로 박은 쇠파이프 모양의 볼라드가 건축물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으나, 파손된 시설물 복구와 동시에 추락 방지 시설물을 전면 보강할 계획이다. 해당 주차장은 과거 포항시가 포항수협에 임대해 선어 위판장으로 이용되던 건물이다. 포항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부 허물어 2011년 11월에 1층은 수협 위판장과 소매점, 2~5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재건축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추락 사고는 차량이 굉장한 속도로 질주하지 않는 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더욱 안전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의 타워형 공영주차장 4층에서 1t 화물트럭이 갑자기 난간을 뚫고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탄 운전자와 동승자, 시장 상인과 고객 등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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