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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9월 검찰 출석"… 체포동의안 추석 전 표결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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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용한다면 추석 연휴 직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9월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민주당이 줄곧 "국회 비회기에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온 것과 다른 시나리오다.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의 승부수가 시험대에 올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중 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연설 등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11~15일 출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간 검찰은 30일을 출석일자로 요구한 반면, 이 대표 측은 그보다 앞선 22일과 24일을 제시해 왔다. 이 대표 측은 28일부터 의원 워크숍, 현장최고위, 취임 1년 간담회 등 일정이 연달아 예정돼 있어 30일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는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일정에 달렸다. 추석 직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당시 비이재명(비명)계가 상당수 이탈해 민주당은 곤욕을 치른 전례가 있다. 민주당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검찰 조사 후 일주일 내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정기국회가 있으니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앞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조직적으로 ‘부결’ 운동에 나서기도 어렵다. 앞서 정청래, 민형배 의원 등은 당원 행사에서 부결을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검찰 영장이 자기가 보기에는 부당하지만, 내 발로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보이겠다’고 해야 한다”며 “부결, 가결 당론 없이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하고,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다른 장소도 아닌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유 투표를 하든 당론을 결정하든 당내 분열이 되는 것을 검찰이 노렸을 것”이라며 “집단지성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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