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정비한 일본·프랑스···한국은 폐기 수순인가

입력
2023.08.28 04:30
27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되고 약 배송도 금지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2위 ‘나만의닥터’가 29일까지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업계 규모 1위인 ‘닥터나우’도 서비스 축소와 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3년여간 3,661만 건이 시행돼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입법을 미루고 전염병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가 축소·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진료를 정비하고 정착시킨 사례와도 대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단골의사’, 프랑스는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상을 넓혔다. 한국은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게만 초진을 허용하지만,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파악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진료 전 상담한 경우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다. 프랑스도 초진이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를 못하게 막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코로나19 기간 허용했던 약 배송을 금지했는데, 일본과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한국의 시범사업은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30%)를 더해 130%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해 지속가능한 재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일본과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수가가 낮거나 같다.

한국이 정보기술 강국이면서도 유독 비대면 진료 후진국인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이익집단에 휘둘려 국민 편익,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약사 출신 의원들이 ‘약 배송’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 편익 측면에서 접근하면 답은 명확하다. 의사단체, 약사단체와 협의는 중요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영영 혁신은 불가능하다.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