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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죄' 정종선 감독, 축구협회 제명 무효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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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축구협회의 영구제명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정 전 회장이 영구제명 징계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 전 회장의 청구를 전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16년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보도 직후 그는 성폭행 및 성추행을 사유로 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고, 뒤이어 언남고 축구부마저 해체됐다. 하지만 3년간의 재판 끝에 정 전 회장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형사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학부모의 진술이 최초 진술과 비교해 여러 차례 번복됐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서가 경찰 간부의 지인에 의해 대필됐다는 점도 추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주요 부분의 피해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점은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법정에서도 구체적 피해 내용에 관해 질문에 따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해당 학부모와 진술서를 대필자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축구협회를 상대로는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징계 불복 재판 과정에서 "징계 처분 전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됐으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민사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점은 징계권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의 정도도 엄격해야 한다"며 정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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