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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

입력
2023.08.24 22:30
수정
2023.08.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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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둔 금품 146억 원어치도 압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0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씨의 구속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심문 출석을 포기해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회삿돈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달부터 횡령액 중 104억여 원을 골드바와 외화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 여러 건을 돌려막기한 건이라 범죄로 얻은 수익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구속된 결정적 이유는 그가 도주 행각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이 범행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잠적한 이씨는 21일 은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곳을 포함한 이씨의 은신처 세 곳에서 숨겨둔 골드바, 현금, 상품권 등 약 146억 원어치 금품을 압수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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