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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상속 분쟁... 효도계약서는 해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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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 성취도 크지만, 한국의 중년은 격변에 휩쓸려 유달리 힘들다. 이 시대 중년의 고민을 진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해법들을 전문가 연재 기고로 모색한다.
인구감소에도 상속분쟁은 증가
증여ㆍ유언장ㆍ법정 상속 등
장단점 살펴 맞춤해법 찾아야
중년기란, 40대부터 60대 초반의 시기를 뜻한다. 필자 역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필자는 가사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 상속 분쟁을 겪는 의뢰인을 적지 않게 만난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이 중년이었다. 중년기가 바로 △인간의 생애 주기상 부모님의 사망을 경험했거나 준비하는 시기이고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자금 등 현실적인 금전 문제가 피부에 와닿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상속 분쟁은 다른 민ㆍ형사 사건과 달리, 가장 가까운 혈육 간 분쟁이다. 그래서 이기든 지든 ‘내상’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인생 전반에 걸친 자존심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수십 년간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봉양했는지 형제간에 잘 알고 있는 데다, 이렇게 생긴 앙금은 세월이 지날수록 켜켜이 쌓여 농도가 매우 짙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애환을 두루 살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최근 자녀의 수가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다. 그렇다면, 상속 문제도 줄어들었을까? 현실은 정반대다. 최근 대법원 사법 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법원 상속 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분쟁 건수가 2012년 대비 무려 1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상속 문제가 법원까지 왔다는 것은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매우 ‘고갈등 상황’임을 뜻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 입장에서도 무척 가슴 아픈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상속 방법 및 각 방법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방법 △유언장을 남기는 방법 △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따르는 방법이다.
먼저 ‘생전 증여’의 좋은 점은, 부모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본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들이 그 재산을 토대로 삶의 기반을 좀 더 단단히 다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보람도 있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자녀 간 증여액에 차등을 둘 경우, 자녀들의 재산 싸움을 목격하게 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원망이 깊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부모도 여생이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순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래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모도 있다. 예를 들면 ‘불효할 경우 재산 환수’ 조건을 계약서에 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부모는 과연 ‘돈이 걸린 효도’를 받을 때 행복할까?
둘째,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좋은 점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본인 재산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분배할지 당신들의 뜻을 남길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자녀에게 편중된 유언장을 쓴 경우, 다른 자녀가 겪는 마음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다. 부모가 사후에도 자녀에게 ‘편애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아무리 유언장으로 분배를 해놓았다고 해도 특정 자녀에게 ‘유류분’(모든 상속인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만큼의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들 간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가족사까지 들춰내는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엔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금융회사가 부모 생전엔 운용 수익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 역시 ‘유류분 분쟁’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관해서 유류분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없는 데다, 하급심에서도 유류분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판례 입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세 번째,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르는 방법도 있다. 부모는 유언장 작성, 증여 등을 하지 않고 일단 마음 편히 여생을 즐긴 뒤, 이후엔 법의 순리에 맡긴다. 법에서 정한 상속분 또는 자녀들 간에 합의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 방법을 채택한다. 자녀 입장에선 부모의 편향적인 증여 또는 유언장 등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크지 않다. 하지만 형제들 간에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면 상속 지분 분배 절차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앞서 살핀 상속 방법에는 각각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분쟁의 여지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제ㆍ자매끼리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많은 상속 분쟁을 함께하면서 의뢰인들의 성장 과정과 재산의 흐름을 보노라면, 전반적인 가족사가 읽힌다. 그리고 쉽진 않았지만 조금은 그 정답에 가까이 다가가 봤다. 법은 건강하고 공정한 관계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필요 규칙이다. 따라서 최선의 해결책은 ‘법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모는 자식들의 마음과 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 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잘 공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식이 어디 부모 뜻대로 되던가. 차선이긴 하지만 법에서 정한 해결이 치유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절대적으로 좋은' 선택은 없다. 그리고 각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 ‘우리 가정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이 최선이고 차선인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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