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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운 영끌족, 연말정산 때 웃는다'... 돈이 보이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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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최근 결혼을 했거나 앞둔 자녀에게 주택, 혼수 구입 몫으로 주는 재산 1억5,000만 원까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뉴스를 접한 적 있으신가요? 정부가 지난달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적용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인데요. 세법개정안은 결혼자금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알면 돈이 보이는 세법개정안을 한 번 뜯어보겠습니다.
노후를 탄탄하게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상한선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현행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도 소득이니 세금을 내는데요.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 즉 월 100만 원을 밑돌면 소득세 부담이 작습니다. 60대 5.5%, 70대 4.4%, 80대 이상 3.3%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죠. 사적연금을 연 1,200만 원 받는 80세 어르신의 소득세는 39만6,000원인 식입니다.
하지만 연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웃돌면 세 부담은 갑자기 커집니다. 다른 소득과 더한 종합과세(세율 6~45%)나 별도의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하는데, 저율과세보다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부 구상대로 내년 1월부터 저율과세 구간이 넓어지면 당장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연 수령액 1,500만 원(월 125만 원)인 80세 수령자는 소득세 부담이 기존 247만5,000원(분리과세 적용 시)에서 2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죠. 사적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예비 은퇴자는 여유가 된다면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높여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둔 직장인 대출자는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고금리로 이자 갚기에 허덕이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자에게 도움 줄 세법 개정인데요. 정식 명칭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정책입니다.
풀어쓰면 주담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은 이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 상환액을 제외한 만큼 소득이 내려가면, 최종 소득세도 줄어 연말정산 환급액은 늘어나죠.
상환 기간 15년 이상이면서 대출금리는 묶어두고(고정금리),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는(비거치식) 대출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이 3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해 주는 이자 상환액 한도가 연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내년 1월부터 상향하니 연말정산은 내후년에 반영됩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지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중 하나만 해당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기재부는 이에 더해 관련 세제 혜택을 누리는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6억 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주담대를 새로 들거나 갈아탈 때 최적의 대출 조합을 찾는 게 고민일 텐데요. 상환 기간, 고정·변동금리 및 거치·비거치 여부뿐 아니라 이자상환 소득공제까지 염두에 두면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정부가 6월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 기억나시나요? 19~34세 중 일하는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 5년간 4,200만 원을 넣으면 이자, 정부 지원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약 100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자는 이 상품에 들 수 없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자는 가입을 제한했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자에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 엄마를 다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와 차별한다는 지적을 반영했죠. 다만 실제 가입은 관련법 통과 이후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아이 키우는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은 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사업주가 아이를 낳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는 출산, 보육수당에 각각 월 1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 이 한도가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는 만큼 월급 실수령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받는 대상은 연 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에서 모든 직장인으로 넓어집니다. 고소득 직장인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세금을 최대 30만 원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또 0~6세 영유아 자녀에게 의료비를 많이 쓰는 가구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부에 진심인 사람은 내년을 노려보길 추천합니다. 정부가 기부금특별세액공제란 제도를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현행 제도인데요. 내년에만 3,000만 원 초과분에 공제율을 40%로 올립니다. 5,000만 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액은 기존 1,35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나게 되죠.
또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각각 40→50%, 30→40%로 오릅니다. 소득공제율이 올라간 만큼 연말정산 때 이득을 봅니다. 문화비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아서죠.
기존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연장하는 세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3년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직원은 입사 후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아 10%만 내면 됩니다. 단 이렇게 깎아주는 세금은 2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소득세가 222만 원 이상이면 실제 납부 세액은 전체의 10%를 웃돈다는 뜻입니다.
군인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기간 내내 매달 40만 원씩 저금하면 전역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 금융 상품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를 매기지 않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올해 병사 월급이 이병 60만 원, 병장 100만 원이고 세제 혜택도 있으니 입대하자마자 가입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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