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15만원 주고 조건만남 성매매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매매를 한 울산지법 A(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판사는 올해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법관 연수에 참가한 뒤, 연수 마지막 날 원외연수(박물관 견학)를 끝내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를 청구한 지 한 달도 안 돼 결론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정직 징계에 대해 "성매매 행위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매매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후 현장에서 붙잡힌 B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 '성인지 교육'받고 성매수한 판사... 적발 후 40일 동안 재판업무)
(관련 기사 : 성매수 판사, 사건 5시간 전 윤리수업... 성매수 시점은 서류상 '원외교육' 시간)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