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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25일 임명 강행 수순

입력
2023.08.22 16:05
수정
2023.08.22 1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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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직후인 25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간을 오는 24일까지로 정했다. 해당 기간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송부 기간을 짧게 잡은 것은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가 23일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공직자가 된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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