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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아 살해·유기 20대 친모 검찰 송치… 시신은 못 찾아

입력
2023.08.22 15:45
수정
2023.08.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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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어려움, 육아 힘들어 범행" 자백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2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에 싼 뒤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을 낳은 뒤 출생신고까지 마치고 100일간 양육하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육아가 힘들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피해 영아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군 시신을 확인할 수 없어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를 대신할 피의자 자백과 피의자 자백 신빙성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수집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5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파악하던 중 2세인 B군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B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수사를 의뢰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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