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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잠정 사인은 경부압박"... 살인 고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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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이 질식해서 숨진 것이라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피의자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살인 혐의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직접 사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머리 부분에서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지만, 내부에 뇌출혈 등은 없어 외부 충격을 결정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이달 17일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최모(30)씨에 의해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결국 사망했다.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속 재질 너클을 양손 마디에 끼운 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사인이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오면서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한 경찰은 최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최종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계획범죄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최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4개월 전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입했다"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했다.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공개를 검토하는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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