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당대회 돈 봉투' 윤관석 법정 선다…현역 의원 1호 기소

입력
2023.08.22 16:21
수정
2023.08.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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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수수 혐의 구속기소
살포 혐의 수사는 이어갈 방침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기소된 건 윤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6,000만 원을 요구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5월 윤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비회기인 이달 1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수사팀이 윤 의원의 수수 혐의만 기소하고, 돈 봉투 살포 등의 혐의를 포함하지 않은 건 아직 돈 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을 마치지 못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받은 6,000만 원을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 규명 작업과 병행해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5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자진 탈당했다.

한편 검찰은 또다른 피의자 신분의 현역 의원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달 초 윤 의원과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을 면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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