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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휩쓴 中 따이궁에 제동 나섰던 정부… 유커 귀환에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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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면세점에서 최대 40% 넘는 할인가로 면세품을 싹쓸이한 중국 보따리상(따이궁)에 대한 구매 한도 규제를 도입하려다 급선회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중국인 관광객(유커) 귀환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면세업계 스스로 따이궁 우대를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말 한국 면세점의 '큰손'인 따이궁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따이궁이 면세품을 특정 금액까지만 살 수 있는 구매 한도를 두는 게 골자였다. 관세청이 따이궁 규제를 검토한 건 한국 면세업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기업화된 데서 출발한다.
관세청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화장품 등 중국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한국 상품을 20억 원까지 쓸어 가는 따이궁이 적지 않다고 파악했다. 보따리상이란 뜻이 무색하게도 따이궁은 컨테이너선에 한국 상품을 잔뜩 싣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국 면세업계 입장에서 이처럼 구매력이 큰 따이궁은 주 수익원이나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존재였다. 면세점이 따이궁 유치를 위해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주는 송객수수료가 영업에 타격을 줄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업계는 10%대였던 송객수수료율을 40%대까지 높였다. 주요 면세점은 매출 감소에 대비해 면세품을 40% 넘게 깎아주는 방식으로 따이궁 모셔 오기에 열을 올렸다.
이런 출혈경쟁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전체 면세점 매출액은 2020년 15조566억 원에서 2021년 17조2,295억 원으로 1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송객수수료는 8,626억 원에서 3조8,745억 원으로 349% 뛰었다. 그러자 주요 면세점은 매출 증가에도 오히려 적자를 냈다. 지난해 송객수수료는 4조 원을 웃돌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관세청은 또 따이궁이 중국 내 한국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따이궁이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사 간 한국 상품을 중국 시장에 저가로 공급한 여파다. 관세청이 면세점 정상화와 함께 따이궁 규제를 추진했던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달 7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따이궁 규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하자"는 고 청장 지시가 있었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중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올해 들어 면세업계가 송객수수료율을 30%대로 낮추면서 정상화 시동을 건 점도 반영했다.
최근엔 따이궁 규제를 아예 접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국 정부가 10일 6년 만에 유커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다. 면세업계로선 유커가 면세품 소비를 늘릴수록 따이궁에 기대지 않는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송객수수료율을 현행 30%대에서 더 낮출 여지가 커졌다는 얘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업계가 따이궁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 복귀로 자연스럽게 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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