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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에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

입력
2023.08.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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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희한한 특별대접 요구”라며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 앞서, 취재진이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비판한 이 대표 발언에는 “매일 하시는 말 말씀 아니냐.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 변명이라든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나” “다들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약 10시간 30분가량 집중 추궁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후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떠나면서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어 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며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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