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목표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 꿰맞춰"… 13시간 만에 귀가

입력
2023.08.18 01:20
수정
2023.08.1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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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배임죄는 당시 정부에" 작심 발언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가 끝난 후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을 꿰맞춰 간다"며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13시간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18일 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배임액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나’ ‘검찰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와 배임 혐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0시6분쯤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 귀가했다.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진술서도 냈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많이 했다"며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현동 민간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김인섭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 받았는데, 그 절반은 이 대표 등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인허가 특혜를 대가로 거액을 약정 받았다는 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질문이 나오지도 않았다. 허황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오전 10시 40분쯤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팀은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의 혐의를 추궁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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