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행으로 끝난 국민연금 개혁안 회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후순위로?

입력
2023.08.17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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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 고성 오가는 파행 끝에 폐회
다수파 재정안정론 "소득대체율 유지" 강조
소득보장론 진영 "논의 균형 잃어" 반발 퇴장
정부 '더 내고 그대로·늦게 받는 안' 받을지 주목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뉴시스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개편 방향에 의견을 달리하는 진영끼리 충돌하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최종보고서 구성안을 확정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연금 소득보장성 강화를 주장한 위원들이 "논의가 균형을 잃었다"고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보고서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시하는 위원들이 작성하기로 결정됐다. 정부가 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해 국회에 제출할 개혁안을 만드는 터라, 결국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후순위로 밀린 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확정될 거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지난 11일 10개월간 논의 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20차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계획상 마지막 회의였는데,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갈등의 핵심 요인은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였다.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진영이 재정 고갈을 우려해 소득대체율 유지에 무게를 싣는 쪽으로 위원회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자 반대편 진영이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은 위원회 출범 초반부터 표출됐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연금 개편안 보고서를 낼 때 '1안, 2안' 식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강화론의 논리와 개편안을 각각 별도 서술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보고서 목차도 1장 서론, 2장 연금 운영 원칙에 이어 3장에 재정안정화 방안, 4장에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재정 안정을 다수안으로 기재" "뭣하러 회의하냐" 충돌

지난 6월 23일 조규홍(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23일 조규홍(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런데 마지막 회의에서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A위원이 "소득대체율 유지안을 4장 1절에, 인상안을 2절에 각각 서술하면서 유지안을 다수안,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하며 격론이 벌어졌다. 같은 진영의 B위원도 "우리가 제안하는 안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 다수안(재정안정화)·소수안(소득보장성 강화)을 같이 적자"고 거들었다.

그러자 반대 진영의 C위원이 "소득대체율 유지안은 사실상 재정안정화 방안이라 4장에 넣는 건 부적절하다"며 "유지안은 3장에 넣고 4장은 인상안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맞섰다. D위원도 "재정계산위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닌데 다수안, 소수안을 나눠 표기하면 다수가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이 양론을 표결에 부치려고 하자 소득보장강화론 진영 위원들은 "이럴 거면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아예 보고서에서 빼라"고 성토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재정안정론 진영이 다수라 표결 결과가 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결국 한쪽 진영이 퇴장한 채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A위원 제안대로 보고서 4장 1절에 소득대체율 유지안을 넣고 다수·소수안을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30일 공식 발표될 예정인 재정계산위안을 토대로 10월까지 정부안을 발표해야 한다. 재정안정론 진영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 중 하나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액은 그대로, 지금보다 늦게 받는'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한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7·68세로 늦추는 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갈등으로 마무리한 데 부담을 느낀 복지부와 재정계산위는 오는 18일 한 차례 회의를 추가로 열어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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