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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차 소환 앞두고 공개 반격…"백현동 용도변경 박근혜 지시"

입력
2023.08.15 18:55
수정
2023.08.15 19:5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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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입장문, 진술서 요약본 공개
"이익 1000억대 환수, 배임 성립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했던 것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 때문이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당원들에게 전하는 입장문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그는 "1원 한푼 사익을 취한 것 없고, 한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검찰이 저를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혜택을 누렸다"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 등에서 총 세 차례 용도변경을 지시한 일자, 국토부 협조요청 공문 등을 열거했다.

그는 또 용도변경 혜택으로 인해 땅을 판 식품연구원이 혜택을 봤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대가로 기반시설 외 연구개발(R&D) 부지 2만4,943㎡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택개발사업 참여는 '추후 검토'키로 한 것이지 용도변경 조건으로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시나 공사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시장도 참여시킬 의무가 없어 배임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이 대표는 "행정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 이익을 빼앗아 영리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 위반으로 돈을 더 벌지 못했다고 배임죄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조사 당시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임해선 "진술서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답변을 대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5년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용도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등 시행사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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