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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소년들, 주정부에 기후소송 이겼다… 법원 ‘깨끗한 환경서 살 권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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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州)의 아동·청소년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3년간 벌인 기후 소송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주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미국에선 처음으로 기후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며 몬태나 주정부 정책에 위헌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캐시 실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지 않은 몬태나 주정부 정책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미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기후 소송과 관련, 사법부의 위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건 몬태나 주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화석연료 개발 허가 신청서 검토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피지 않도록 한 정책’이었다. 원고인 10대들의 주장대로, 재판부도 해당 정책이 몬태나주 헌법에 명시된 ‘주정부와 각 개인은 현재·미래 세대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우리 아이들의 신뢰’라는 비영리단체가 몬태나주 5~22세 아동 및 청소년 16명을 대리해 3년 전 제기했다. 재판에서 청소년들은 “국립공원 빙하가 줄고 있다” “산불이 잦아져 연기 때문에 천식이 심해졌다” 등과 같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일상에서 겪은 고충을 증언했다. “무기력증 등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도 했다. 실리 판사는 “원고들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기후는 생명 유지 체계의 일부”라고 밝혔다. 건강한 기후 환경은 헌법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 첫 판례와 함께, 향후 기후변화 관련 소송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YT는 “하와이와 유타, 버지니아 등 다른 주의 헌법에도 몬태나주와 유사한 문구가 있어 환경 운동가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마이클 버거 컬럼비아대 기후변화 소송센터 이사는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를 낳고, 이에 따른 피해를 국민들이 입는다는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했다”며 “미국과 전 세계 법원들도 이 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아이들의 신뢰’ 설립자인 줄리아 올슨은 “몬태나와 청소년, 민주주의, 기후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몬태나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주정부는 앞선 재판들에서도 “기후변화라는 세계적 문제에 비해 몬태나의 탄소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몬태나주가 추출·연소·가공·수출한 화석연료 양을 합하면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 한 곳에 준하는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를 배척했다.
몬태나주는 미국의 주요 석탄 산지이자 석유·천연가스 매장지다. 이미 천연가스정 5,000개, 유정 4,000개에 정유공장 4곳, 탄광 6곳 등이 있다. NYT도 몬태나주에 대해 “석탄을 태워 에너지의 3분의 1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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