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조국, 김태우 사면에 “尹 정권 법치 사유화”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그때 달라요’일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을 정부가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그는 “윤 정권의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대법원이 김 전 구청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