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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서 차로로 이동하던 장애인, 무보험 차량에 치여 숨져

입력
2023.08.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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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서, 치사 혐의로 운전자 입건
경찰, 음주 아니지만 무보험 차량 확인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의 한 터널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장애인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인천 서구 신현동 원신터널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40대 장애인 A씨가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터널 내 편도 4차선 중 가장 바깥쪽인 4차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터널에 진입한 운전자 B씨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의 전동휠체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0m 길이의 터널 구간을 차도로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A씨가 차도로 간 배경, B씨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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