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일타 강사'도 공정위 하도급 조사? 업계 "표적 조사" 술렁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 유명 학원과 '일타 강사'들을 ‘용역 업종’으로 분류해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권 카르텔’로 지목돼 잇따른 조사를 받게 된 사교육업계는 “표적 조사 아니냐”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시대인재 등 강남 입시학원과 개인사업자·개인 법인 소속 일타 강사들을 ‘원사업자(원청업체)’로 보고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입시 학원이나 인터넷 강사 등 교육 서비스업체가 포함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타파를 내건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입시 학원과 관련한 출판사 등을 부당 광고와 교재 끼워팔기 혐의로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업계를 표적으로 삼은 건 아니고, 관련 업체 전반의 거래 관행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도 지식‧정보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용역 업종에 포함되고, 과거에도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6월 말)에 이어 공정위 현장조사(7월 초), 하도급 실태조사(8월 초)까지 받게 된 사교육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말이 실태조사지 사실상 사교육업체들을 탈탈 털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킬러 문항 논란 이후 교육업계 전체를 문제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입시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교재출판업체나 영상촬영업체 등 학원이나 강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 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 같다”며 “이 업체 종사한 지 7년이 넘었는데, 하도급 실태조사 얘기는 처음 들었고 관련법상 교육업계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하도급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매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간 거래에 표준계약서가 사용됐는지, 기술 유용이나 납품단가 부당조정 같은 불공정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올해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1만 곳과 수급사업자 9만 곳이 대상이다. 이달 말까지 원사업자 조사를 마치고 수급사업자 검토를 거쳐 연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