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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일사천리' 해임...절차적 정당성 문제 불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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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 해임 이유로 △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등을 들었다. 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의결에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을 줄줄이 해임하며 이사진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3인 체제인 '반쪽짜리'로, 공영방송에 대한 주요 사안들이 여권 추천위원 2명의 찬성으로 이뤄지고 있다.
"말뿐인 합의제 문제" 지적도
방통위의 속도전은 18일로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23일 여권 추천인 김효재 직무대행 등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도 추진 중이다. 이 안건도 의결돼 이사진의 공석을 여권 인사로 채울 경우 KBS 이사회는 여야 4대 7에서 6대 5로, 방문진 이사회는 3대 6에서 5대 4로 재편된다.
해임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는 월요일인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열렸다. 해임 의결 전 남 이사장이 낸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을 부결한 과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 당사자인 김 직무대행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찬성의견 1명(이상인 위원), 반대의견 1명(김현 위원) 가부동수로 의결에 관한 재적의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현 위원은 "김 직무대행이 이석하지 않고 사회권을 행사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 위원은 퇴장해 남 이사장과 정 이사 해임은 여권 추천위원 2인만 참석해 의결됐다. 남 이사장은 "원천무효"라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추천을 받아 5인의 상임위원이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명목상 여야 합의제 기구이지만 다수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 의중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는 사실상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라 여야 3대 2로 구성돼, 운영하는 자의 의지와 선의에 기대 운영되는 구조"라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게 마비되는 현 정치 체제 속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 제대로 작동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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