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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배임' 재판 병합... 법원 "피고 동일, 쟁점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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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재판을 의혹의 '본류'인 배임 혐의 재판과 합쳐서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동일하고 증거 또한 대부분 겹친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1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배임 사건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11월 시작된 배임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득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1월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정보를 취득해 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7,0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다.
검찰은 혐의 내용이 배임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두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피고인 중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은 "재판 병합이 오히려 신속한 심리를 저해하고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도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두 사건 진행 속도가 다르다며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검토 끝에 이날 "두 사건은 피고인이 같고, 공소사실도 상호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 할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병합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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