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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하면서 임신중지 막으려던 미 공화당…유권자는 표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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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州) 유권자들이 '임신중지(낙태) 권리'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지켜냈다. 공화당이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개헌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의 꼼수를 주민들이 민주 투표로 저지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안 1호'라고 이름 붙인 오하이오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반대 57.0%, 찬성 43.0%로 부결됐다.
이날 투표는 11월에 실시될 '임신중지권 보장 주민투표'의 전초전 격이었다.
지난달 ‘재생산권한을 위한 오하이오 주민 연합(OURR)’ 등은 주 정부에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재생산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주 헌법에 명시해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주민투표 성립을 위한 정족수는 약 41만 명인데, 약 70만 명이 서명했다. 투표일은 11월로 잡혔다. 지난달 오하이오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임신중지권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약 59%로 나온 만큼 개헌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개헌안 가결 정족수는 투표 참여자의 50% 이상 찬성이다.
미국에서 가장 강경하게 임신중지를 틀어막은 오하이오 공화당 의원들은 위협을 느꼈다. 공화당은 2019년 주 의회 입법으로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했는데, 지난해 10월 주 법원이 법 효력을 임시로 중지시켰다. 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임신중지권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가 성사되자 공화당은 꼼수를 썼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의회에서 또 다른 개헌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헌안 가결 정족수를 투표 참여자의 60%로 올려서 임신중지권 확대 개헌안을 부결시키려는 목적이었다.
민의를 거스르고 '룰' 자체를 바꾸려 한 공화당의 시도를 주민들은 표로 심판했다. 로이터통신은 "8일 주민투표 결과는 임신중지권 옹호자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라며 "주민투표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임신중지권 활동가의 가장 강한 도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우세 지역인 캔자스, 켄터키주도 지난해 주민투표로 임신중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팀 버가 오하이오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대표는 미 워싱턴포스트에 “공화당이 광범위하게 도를 넘었다”며 “주민들의 의지를 무시한 것이 이날 패배의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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