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든 뉴진스 간접광고 논란에 방심위 "심의 검토 중"

입력
2023.08.09 15:08
수정
2023.08.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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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위에서 아이폰 촬영 퍼포먼스에
뮤직비디오와 이어진 연출 두고 논란

지난달 21일 공개된 뉴진스의 신곡 뮤직비디오 'ETA' 장면 일부. 친구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다는 설정하에, 멤버들이 아이폰14프로를 사용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ETA' 뮤직비디오 캡처

지난달 21일 공개된 뉴진스의 신곡 뮤직비디오 'ETA' 장면 일부. 친구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다는 설정하에, 멤버들이 아이폰14프로를 사용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ETA' 뮤직비디오 캡처


지난달 30일 SBS '인기가요'에서 그룹 뉴진스의 신곡 ETA 무대에서 멤버들이 아이폰을 통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SBS 유튜브 캡처

지난달 30일 SBS '인기가요'에서 그룹 뉴진스의 신곡 ETA 무대에서 멤버들이 아이폰을 통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SBS 유튜브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걸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해 심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신곡 뮤직비디오에 이어 지난달 30일 한 가요프로그램 무대에서도 아이폰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방심위 관계자는 9일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돼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다"면서 "상정 여부는 검토 이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영된 SBS '인기가요' 신곡 'ETA' 무대에서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14프로를 들고 멤버들이 서로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해당 퍼포먼스는 20초 정도 이어졌다. 앞서 뉴진스는 ETA 뮤직비디오도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촬영했다. 이 과정이 광고로 사용되며 주목받기도 했다. 무대 역시 뮤직비디오와 이어지는 연출이었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간접광고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등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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