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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해병대 수사단장 "이첩 대기명령 받은 적 없다"

입력
2023.08.09 10:26
수정
2023.08.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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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입장문

전날 국방부 입장과 정면 충돌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입장문. 독자 제공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입장문. 독자 제공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당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대기하라는 명령을 직ㆍ간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9일 실명으로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신범철)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날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정당하게 내린 (이첩 대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그것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뤄진 것"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정면 반박한 셈이다.

박 대령의 입장 발표로 국방부와의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박 대령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은 국방부의 입장과 상충한다. 국방부는 전날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한 바 있다.

박 대령은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 '집단항명의 수괴'로 형사 입건돼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는 보직 해임됐다"며 "앞으로 제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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