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명단' 의원들, 공수처에 검찰 고발... "명예 훼손·피의사실 공표"

입력
2023.08.08 18:09
수정
2023.08.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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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언론·기자에도 정정청구·고소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검찰 관계자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윤관석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일 명단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회의장에서 보좌진들이 배석해 있는데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검찰의 소설을 기사화하고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는 피의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의도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공수처에 신원 미상의 검찰청 관계자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명단을 흘려준 불명의 검사와 이를 받아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의 '추가 공개' 명단에 포함된 김회재 의원 측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7일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의원 5명의 명단을 추가로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구속된 윤관석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는 의원 19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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