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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 학대가 되는 교실... 머지않아 교사 구인 전단지 돌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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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5일)에도 4만 명가량 교사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다. 지난달 중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린 세 번째 집회다. 전날 교육당국이 내놓은 합동조사 결과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 거리는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눈물 섞인 구호로 뒤덮였다. "모두는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 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었다.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발로 뛰며 현장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을 이들로부터 해법을 찾아보고 싶었다. 초등 교사로 5년 근무하다 변호사가 돼서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돕고 있는 임이랑(36) 변호사, 그리고 경기교사노조에서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4년째 교권 상담을 하고 있는 황봄이(39) 교권보호국장을 지난 3일 만났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교권 침해라는 이슈에 불을 붙였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가.
황봄이 = “손을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예전에는 교권 침해가 특별한 사례였는데 지금은 너무 만연해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교사들이 이렇게 들고일어나는 것도 나도 언젠가 아동학대범이 될지 모른다는 꾹꾹 눌러 왔던 두려운 감정들이 폭발한 것 아니겠는가.”
임이랑 = “사실 그동안에도 교사들이 숨진 사례는 많았다. 쉬쉬하며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에는 교실에서 일이 발생하니 교육당국도, 언론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뿐이다." (실제 인터뷰 며칠 뒤인 8일에도 3년 전 같은 학교 옆반 초등교사 2명이 악성민원 탓에 여섯 달 간격으로 자살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 정말 아무런 훈육조차 할 수 없는 건가.
임 = “엊그제 상담 사례다. 교사가 유사 학교폭력을 한 아이에게 ‘그런 행위는 곤란하다. 친구에게 사과해라’고 조곤조곤 얘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학폭 행위조차 훈육할 수 없다는 거다.”
황 = “동료 교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며 학습효과를 통해 점점 위축된다. 교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다가도 마음을 접게 된다.”
임 = "이른바 ‘금쪽이’ 한 명이 교실을 휘젓고 다니거나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전혀 할 수 없으니 교사들이 자괴감에 빠지는 거다.”
- 극단적인 사례가 전체 학부모를 악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가.
임 = “50, 60대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교실을 상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요즘 교사는 사소한 사안에도 강한 처벌을 받는다. 균형추가 무너진 지 오래다.”
황 = “정상분포라는 게 있다. 양극단에는 문제 있는 학부모나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곡선은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
- 교사를 더 힘들 게 하는 건 학부모인가, 학생인가.
임 = “아이들은 원래 사고도 치고 그렇지 않나. 힘들지만 교사로서 이끌어가고 바꿔 가는 보람이 있다. 학부모들이 협조를 해주면 버틸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 힘들어 하는 거다.”
황 = “학부모 상당수는 우리 아이는 나만 혼낼 수 있다, 어떤 누구도 내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들 생각한다. 만약 내 아이가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상황을 겪었다고 여기면 학부모들이 너도나도 악성민원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 육아전문가 오은영 박사의 훈육법, 이른바 ‘금쪽이 훈육법’이 교권 추락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있었다. 체벌 대신 아이의 기질에 맞춰 훈육해야 한다는 건 옳지 않나.
임 = “근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교실에는 1명이 아니라 30명의 학생들이 있다. 문제의 ‘금쪽이’ 한 명 때문에 교실 분위기가 다 흐트러진다. 그런데 교사가 아이 한 명 훈육에만 매달리다 다른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 공교육 현실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 교사들 중에도 초임 교사나 기간제 교사, 특수교사 등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던데.
임 = “기간제 교사의 경우 평판이 안 좋으면 재계약이 어려우니 더 많이 위축되는 게 사실이다.”
황 = “상담해 보면, 모든 교사들이 다 어려워한다. 명예퇴직 신청 교원들이 늘고 있는 것만 봐도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게 젊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임 = “특수학급은 교사들이 폭력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의뢰인 중 시퍼렇게 멍들어 오는 교사가 상당수다. 그럼에도 아이들 입장에서 참고 인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교사의 사소한 행동 하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니 좌절한다.”
-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나.
황 = “공교육을 다른 서비스 업종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은 듯하다. 학부모는 서비스 수요자, 교사는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한다. 그러면서 미묘한 갑을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닐까.”
임 = “사법부의 태도도 최근 10여 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교사들의 체벌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졌다면, 지금은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접촉을 폭행이라고 본다.”
- 교육청이나 학교는 왜 도움을 주지 못할까.
황 = “교육청도 학교도 문제가 커지는 걸 싫어한다. 당연히 조용히 마무리하길 원한다. 교사들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참으라고 하는 게 전부다.”
임 = “교권보호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학교 측이 원치 않는다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다. 심지어 지역 장학사들조차 말린다. 마치 그 지역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황 = “요즘 일본에서는 교사 구한다는 전단지를 뿌린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교권 추락이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몇 년 뒤에 일본처럼 전단지를 돌리지 말란 법이 없다.”
일본에선 서이초 사건과 매우 유사한 일이 17년 전인 2006년 6월 있었다. 교단에 선 지 불과 2개월인 도쿄 신주쿠구립초 교사가 학부모들의 인신공격과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사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학부모들을 일컫는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는 조어가 나오고, 같은 제목의 TV 드라마가 나온 것이 이때였다. 그 후 너도나도 교단을 떠난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1년 휴직한 공립학교 교사는 역대 최대(5,897명)였다.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는 않은 골든타임을 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게 황 국장의 절절한 호소다.
-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학생인권조례 얘기를 해보자. 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황 = “전혀 아니다.”
임 = “아니다. 단 교육청마다 조금씩 조례의 내용이 다르긴 한데, 경기도 조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있긴 하다. 상벌점제 원천 금지다.”
- 과도한 상벌점제는 곤란하지 않나.
임 = “기준이 명확하다면 문제 될 게 없다. 칭찬을 하지도, 꾸짖지도 못하면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나.”
황 = “상벌점제는 교육활동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어떻게 보나.
황 =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규칙을 만들 때 학생들을 참여시키면 좋겠다.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만드는 과정도 교육활동의 일환이다.”
- 그렇다면 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하나.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매우 적극적인데.
황 = “손질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인권조례 개정만 자꾸 부각하면 정쟁화밖에는 안 된다. 교사들이 원하는 건 악성민원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다. 지금은 인권조례가 본질이 아니다.”
임 = “인권조례가 없어지고 개정된다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 기본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다.”
- 학생들의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황 = “생기부 기재는 소송전의 시작이다. 이게 학교폭력처럼 되면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 폭탄과 2차 피해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생기부 기재를 한다면 교육청 명의로 해야 한다.”
-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황 = “교권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본다. 학부모들은 언제든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교사들은 수사기관에 불려 간다. 훈육이 곧 학대가 된다. 별도의 특별법을 두든 기존 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든 어떤 형태로든 교사의 면책권이 필요하다.”
임 = “필요는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교사들 중에도 분명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공간이 학교라는 이유로 면책을 한다면 그건 특혜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만 면책한다고 해도, 정당성 여부를 또 법적으로 다퉈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두 사람의 견해가 상당히 엇갈리는 사안이었다. 그래도 속수무책으로 아동학대범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은 같았다. 임 변호사는 중간 심의기구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수사 개시에 앞서 교장, 장학사 등이 참석하는 심의기구에서 거르자는 것이다. 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구(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 그렇다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황 = “어떤 행위까지가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생활지도권 고시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시에 불과하다 해도 숨통은 트일 것이다.”
임 = “교육청도 교사들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으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징계를 한다. 사전에 어떤 행위가 되고 안 되는지 명확하게 지침을 줘야 교사들도 교육활동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황 = “문제 학생을 잠시 분리시키는 ‘타임아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잠자는 아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아이를 잠시 교실 뒤에 세워 두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사례에서 학생들의 수업내용 녹음이 논란이 됐다.
임 =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수업시간 녹음내용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 쟁점이다. 법원에 탄원을 냈는데, 만약 증거능력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면 학부모들이 너도나도 녹음기를 들려 보내지 않을지 너무 걱정된다.”
- 교사도 학부모에게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황 = “진단검사를 요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조현병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지금은 부모한테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면 난리가 난다. 차별이다, 편견이다 등 항의가 빗발친다. 분명 치료가 필요한데 아무 말도 못 한다.”
임 = “조기 치료가 절실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는 게 아동방임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폭력,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 중 하나가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라고 하지 않나.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 관리자인 학교장의 책임도 무겁다.
황 = “관리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축소, 은폐를 부추기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의지할 데가 없어진 교사들이 거기서 많이 무너진다.”
임 = “관리자 임용 과정에서 최소한 행정절차법, 인사노무관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황 국장은 언론사 기자들이 너무 부럽다고 했다. 의외였다. 기자들도 소송을 많이 당하는데 소명자료를 만들어주면 회사 법무팀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일임에도 소송을 당하면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 교사가 소송을 당하면 도움을 청할 곳이 전혀 없나.
황 = “교육청 법무팀은 교육청 상대 소송만 다룰 뿐이고, 학교 행정실은 예산을 다룰 뿐이다. 그 역할을 겨우 노조에서 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단 1만큼의 지원도 없다. 교사들은 직무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임 = “변호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안 해주면 고맙다, 다 제 돈이다. (웃음) 그런데 이걸로 돈 벌고 싶지 않다. 이런 의뢰인을 만날 때마다 슬프다.”
- 교육청에 바라는 것은.
임 = “한 지방 교육청의 경우 변호사를 뽑는 데 6차례나 공고를 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처우 개선은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담당 변호사 1명이 낮은 임금으로 전역을 맡아야 한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사용자 아닌가. 이 정도면 교사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변호사를 뽑을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황 국장은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학폭이나 교권침해 아이들은 대안적 교육이 절실한데 마땅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었다. "병원형 학교, 위스쿨 제도가 있긴 하죠.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아이들 징계해서 강제전학을 간다 해도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 또 같은 잘못을 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의 회복이에요." 이참에 징벌만이 아니라 회복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호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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