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9월 한달 시범 운영

입력
2023.08.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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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제주도청 누리집서 신청 가능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이 9월 한달 간 시범운영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이 9월 한달 간 시범운영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이 9월 한달 간 시범운영된다. 지원은 도민 1인당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위한 국비 3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의 대상인 '섬'의 범주에 제주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민들은 내륙 지역의 상품을 택배를 통해 제주로 들여오려면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추가 배송비는 도서 및 산간지역 택배 운송 시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주지역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배송하는 특수 여건 때문에 택배 운송 시 업체들이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추가 배송비 명목으로 별도 요금을 추가 적용하고 있으며, 총배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도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만 원, 1건당 3,000원의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우체국 소포 우편물 이용시에는 구매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물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추가배송비 부과 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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