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투자에 이름만 빌려줬다"는 자녀... 법원 "증여세 내라"

입력
2023.08.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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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통로였을 뿐" 기각
법원 "주장 증거 제시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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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올해 5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7억6,000여만 원을 지출했다. 구체적으로 모친이 지분 전부를 소유한 국내 기업에 10억1,000여만 원, 일본 부동산 구매에 7억여 원을 투자했다. 5,000여만 원은 개인 거래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2021년 6월 A씨에게 증여세 9억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자금 출처가 어머니가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2월 "과세 근거가 없다"며 개인 거래에 쓴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했지만, 나머지 세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증여로 볼 수 없다"며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모친 소유 기업 투자에 관해서는 "어머니가 직접 회사에 투자하려고 했으나 고액의 외환송금이 불가능해 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매매 역시 "일본에서 추방 당할 위기에 놓여 부동산 거래가 어려웠던 어머니가 양로원 사업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만으로는 일본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친이 직접 회사에 투자하려고 했으나 송금하는 게 불가능해서 A씨를 통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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