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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은 어떻게 불법 번식장 강아지 팔았나.. 동물단체 추가 의혹 제기

입력
2023.08.07 09:00

불법 번식장 강아지 유통을 경매장 운영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동물보호단체 주장이 나왔다.

불법 번식장 강아지 유통을 경매장 운영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동물보호단체 주장이 나왔다.


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동그람이 이동슈 시작합니다.

지난주, 반려동물학과 교수가 반려견 경매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번식한 강아지를 판매하도록 조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 교수와 그가 속한 사단법인이 아예 불법 강아지 유통을 주도한 몸통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영상/동물단체 회원들]

“불법의 허브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하라!”

(폐쇄하라, 폐쇄하라!)

“불법 생산, 불법 판매, 경매장을 단속하라”

(단속하라, 단속하라!)

"반려동물 산업 마피아, 반려동물연합은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지난 3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반려동물 경매장에, 동물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집회가 열린 경매장은 불법 번식장 강아지를 합법 번식장 출신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곳입니다. 특히 경매장 운영자인 홍 모씨가 반려동물학과 교수라는 사실이 알려져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동물단체들은 지금은 해임된 교수 홍씨와 그가 속한 사단법인인 '반려동물협회'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홍씨가 소속된 반려동물협회라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불법 번식장 강아지 유통을 주도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반려동물협회가 경매장과 펫숍을 운영하기 위해 세운 법인은 17개에 이르고, 소유한 경매장만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이들이 여전히 여러 방식으로 불법 번식장 강아지들을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동물생산업 허가는 없는 홍씨가 경매장 운영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법 번식장 강아지들을 자신의 소유인 척 데리고 들어와 경매에 부쳤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동물단체들은 이들이 합법 번식장의 명의를 도용한 흔적도 찾았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경매장에서 거래한 합법 번식장을 추적했는데, 실제 번식장 규모는 장부와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이 번식장들이 불법 번식장에, 이름만 빌려주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진경/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두 곳의 허가업체 명의로 굉장히 많은 개들이 출하되고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마당에 2~3마리 있는 게 다였고요. 한 번도 개들이 있는 걸 못 봤습니다.

다른 한 곳도 유사합니다 그곳에는 개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야 50~60마리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습니다."

카라는 번식장의 배후에 홍씨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반려동물협회는 반려동물 산업의 최대 포식자"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경매장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베일에 감춰져 있던 불법 번식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정리 =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사진 및 영상 = 동물권행동 '카라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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