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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불발'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최종 확정

입력
2023.08.04 11:18
수정
2023.08.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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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일 결정·고시
월급은 206만740원

지난달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이의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이의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급 206만740원(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애초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대를 모았던 ‘1만 원의 벽’은 넘지 못했다. 2.5% 인상률도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액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했다"면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1988년 도입해 큰 틀의 변화가 없는 최저임금 제도에도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 구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노동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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