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등록 사망 아동 형제자매 안전 추가 확인"

입력
2023.08.03 15:44
수정
2023.08.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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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등 확인 아동 222명 추가 조사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확인된 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안전 여부를 파악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으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아동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의 안전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출생 이후 필수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신생아번호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생존 여부와 소재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025명의 생존을 확인했고 249명은 이미 사망했는데, 그중 222명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해 조사를 종결했다.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있는 의사가 관련 서류를 발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사망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있더라도 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15년 이전에 태어나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22명에 대해 부모의 학대 이력 여부와 형제자매 안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확인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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