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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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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3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대응하지 않은 행복청과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타워임에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충북도, 미호천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 모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는 이들 단체장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는에도 재난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처벌 없이 또다시 참사가 덮이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감찰을 벌여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김 지사 등은 수사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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