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반려견 '몽이'를 7년째 키우면서, 동물자유연대의 이사·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동물법을,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가수 장필순씨의 반려견 까뮈가 애견 호텔(이하 호텔)에서 열사병으로 죽었다. 장필순씨는 까뮈를 호텔에 맡기면서 ‘원장이 사택 침대에서 함께 데리고 자는 시스템’인 스페셜 케어 서비스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까뮈는 에어컨이 꺼진 뒤 이불 덮인 켄넬에 갇혀 더위로 죽어 갔다. 이런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동물보호법은 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총 8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중 호텔 또는 위탁훈련소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에 포함되므로, 위탁관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호).
호텔은 법이 정한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장은 채광 및 환기가 잘 돼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 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고, 동물이 쉴 수 있는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한다. 동물이 도망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호텔이 준수해야 할 사항도 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호텔은 영업등록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하고,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자료를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사항들만 제대로 지킨다면 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7년 사모예드가 열사병으로 죽은 사건, 2008년과 2011년 셰퍼드가 각각 죽은 사건에 이어, 2017년 비숑이 다른 강아지에게 물려 죽은 사건, 2020년 사모예드가 창살에 찔려 죽은 사건, 2022년 리트리버가 열사병으로 죽은 사건 등 셀 수도 없다. 대부분의 경우 호텔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긴 했으나, 그 금액은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 때문에 동물보호법은 2018년 3월 개정을 통해 위탁 관리업(호텔업)을 신설하고 호텔에 반드시 폐쇄회로 녹화 장치(추후 개정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영업소 내에서만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와 외부에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IP카메라)로 구분된다. 이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본적으로 직원과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정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과의 관계상 음성 녹음은 금지된다(참고로, 놀랍게도 동물 병원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 병원에 대한 칼럼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결국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원장이 집으로 데려가서 관리할 경우에도 집에 동물을 관리할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그런데 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결국 위와 같은 서비스는 출시 즉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금지되었어야 했다. 이번 사고가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기존 사례를 보면, 동물학대죄로 처벌되더라도 그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이나 위탁훈련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의 적극적인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