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에 손배,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추진

입력
2023.08.02 20:31
수정
2023.08.02 2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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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후 추진 결정
尹대통령 언급 '이권 카르텔 혁파'도 강조
"국조는 정부 조치 후 필요시 검토 가능"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 사태'와 관련, 입주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선 '부실시공 사태'로 인해 당장 주거 불안을 겪게 된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책이 중점 검토됐다. 우선 당정은 무량판 구조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실시한다. 또한 이미 입주한 주민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가 예정된 주민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 깨부수기'도 재차 강조됐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실 시공과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정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걸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는 2017년(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연도) 이후 본격화됐다"고 답했다.

당정은 이 외에도 △'건설현장 정상화 5법'(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입법 신속 추진 △민간이 준·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세부점검 9월 말까지 완료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다만 당 지도부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국정조사를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와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필요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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