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는 결핵, 콜레라 등과 함께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조만간 방역조치가 크게 완화되는 4급으로 낮추려 했으나, 최근 재확산세 등을 감안해 다소 늦추겠다는 얘기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정도의 감염병이다. 환자 격리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해제된다. 정부는 4급 전환에 맞춰 근거법인 개정 ‘감염병관리법’을 1일 공포한 데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되는 3일 이후 2단계 방역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위험도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아진 점, 코로나19가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감안됐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불안한 게 사실이다. 지난 7월 넷째 주 신규 확진자만 해도 직전 주 대비 23.7% 증가한 31만4,000명에 육박하는 등 5주 연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도 직전 주 대비 각각 19.7%, 72.5% 늘었다. 특히 상대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직전 주 26.7%에서 29.8%로 높아진 건 노약자 등에 대한 방역조치의 지속 필요를 시사한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질병의 위험과 위협이 크게 낮아졌다면 방역조치도 완화하는 게 맞다. 하지만 방역완화가 자칫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빚을 우려가 있다면 조급할 필요는 없다. 국민도 섣불리 긴장을 풀기보다는 당분간 자율방역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당장은 질병청 권고대로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 노약자 등 취약환자가 많은 병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라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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