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뉴스가 사라졌다

입력
2023.08.02 16:00
수정
2023.08.03 06:47
11면
구독

뉴스 이용료 강제 지급 법안 통과에 반발
메타, 뉴스 서비스 종료... 구글도 접을 듯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 이용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뉴스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캐나다 의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메타가 반발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 중단 조치에 들어간 것.

메타는 2년 전에도 호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자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지만 금방 복구했다. 하지만 캐나다의 '뉴스 블랙아웃'은 호주처럼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그래픽=박구원 기자


메타 "뉴스 서비스 종료 돌입"... 구글도 연말 조치 예정


메타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우리는 오늘 캐나다에서 뉴스 공급을 종료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에선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뉴스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뉴스 차단 조치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메타가 캐나다 내 뉴스 서비스를 접는 건 6월 캐나다 상원을 통과한 이른바 '온라인 뉴스법' 때문이다. 이 법안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뉴스를 게시하려면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 생산자에게 일정 비용을 내야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중재 기관이 개입한다. 법안은 올해 말 발효될 전망이다.

사실상 법안의 타깃인 메타와 구글은 이 법이 상원을 통과하자마자 강하게 반대했다. 두 회사는 "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에서 뉴스 링크를 뺄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플랫폼은 단순히 뉴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을 뿐 뉴스 이용자들을 플랫폼 안에 가둬 두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내라는 건 부당하다는 게 두 업체의 주장이다. 메타와 달리 구글은 아직 뉴스 서비스 종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법이 시행되는 즉시 검색 등에서 뉴스 링크를 뺄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캐나다는 다를 것"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메타가 뉴스를 차단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자 메타는 뉴스 서비스를 일주일가량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호주 정부가 법안 내용을 일부 완화해주는 대신 뉴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데 결국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호주와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업체와 당국 모두 '절대 타협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메타·구글과의 갈등을 '제2차 세계대전'에 비유하면서 "그들은 캐나다를 공격하겠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캐나다인들은 미국 억만장자들의 괴롭힘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메타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마이클 가이스트 오타와대 교수는 "메타는 캐나다에서 입장을 뒤집을 경우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빌미가 되리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국에선 △상원 법사위원회가 캐나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가결했고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플랫폼들이 뉴스 콘텐츠에 광고를 붙여 버는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저널리즘 보존법안)을 논의 중이다. 또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도 규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사례는 이들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뉴스 블랙아웃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