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아 살해·시신유기 친부, 외조모 재판행

입력
2023.08.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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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방치, 숨지게 한 혐의
친모도 같은 혐의 불구속 기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지난달 14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지난달 14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출산 당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모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아기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범행 제안은 친부인 A씨가, 아이를 퇴원시켜 방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은 외조모인 B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의 분만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기로 했고, C씨도 동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A씨 등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의 이 같은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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