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필리핀 가사도우미 노예·인권 침해 운운 지나쳐"

입력
2023.08.01 15:17
수정
2023.08.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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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도입
"월급 200만원 주고 싶은 사람 많지 않아"
"일부 부작용에 포기해선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열린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열린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국은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제도를 제안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 원이 든다.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한다"며 이뿐 아니라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부족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국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돼 노동착취,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참여 국가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맞벌이 부부가 지출해야 할 임금이) 월 200만 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500달러로 한국의 10분의 1 정도"라면서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 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다.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등 외국 출신 노동자 100명을 받아들여 연내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6개월 이상,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며 서비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시범 사업에는 최저임금 준수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전날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을) 100만 원 정도로 낮추면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200만 원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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