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폭우로 주택 파손 시 최대 1억300만원 지원… 피해 지원금 한시적 확대

입력
2023.07.31 16:53
수정
2023.07.31 17:47
2면
구독

침수 피해 지원금도 300만→600만원 상향
소상공인 700만원, 농기계 지원 대상 포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전부 파괴)된 이재민들에게 기존보다 최대 2.7배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도 종전의 2배인 6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ㆍ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던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였다.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으로 기존엔 66㎡(19평)의 경우 2,000만 원, 114㎡(34평) 이상은 3,6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엔 5,1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 미가입자도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다만,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겐 별도 위로금을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최대 기준인 114㎡ 규모 주택을 보유한 보험 가입자의 경우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최대 1억2,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 지원금은 전파의 50%다.

침수 주택 지원 기준도 상향된다. 주택 도배ㆍ장판 비용 기준 원래 세대당 3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엔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등 피해까지 고려해 2배 오른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사업장 등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기존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각 시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도 별도 지급한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ㆍ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수준은 피해 정도와 수리 가능 여부 등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끝난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이번 주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했다. 상향된 대책은 일단 올해로 한정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수해 피해에 따른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 규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상향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재난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을 출범했다.

특별팀에서는 △현장 중심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 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ㆍ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폭우 시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 예방 기준을 비롯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처럼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못한 이유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