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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백서 항의... 주일 총괄공사대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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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19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이라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별도의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방부 역시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효도 코타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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