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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찾아가 살해한 남성, 검찰 송치

입력
2023.07.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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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 등 각종 질문엔 '묵묵부답'
"보복 생각이었냐" 묻자 고개 저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살인과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이 범행동기 등을 물었으나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다만, “(전 여차친구의 스토킹 신고에 대해)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란 질문엔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말리던 B씨 어머니도 양손을 다쳤다.

A씨는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며 나를 무시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B씨는 A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달 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9일 또 다시 B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법원에 잠정조치 신청을 했고, 인천지법은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B씨로부터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제한한다’는 잠정조치(2ㆍ3호)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잠정조치로 A씨의 스토킹이 중단되자 B씨는 지난 13일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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