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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고속도로 의혹 국조 요구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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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취약성이 드러난 지방하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에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해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수질 개선 활동 등에만 쓸 수 있는 수계관리기금을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넓혔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위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현행 반경 10m에서 30m로 늘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노선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변경 경위 △신규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정조사 실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했던 공직선거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의결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1년 전으로, 국회는 이달 31일까지 입법을 완료해야 했다. 이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않는 이상, 10월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입법 공백' 상태에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올라온 법안"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권한을 넘는 의견을 내며 합의된 법안처리마저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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