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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낮아지면 신속항원검사 돈 내고 받아야

입력
2023.07.26 16: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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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코로나 건보 지원체계 개편 의결
가산 수가 종료… PCR 비용은 취약층만 지원

25일 서울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25일 서울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대면 진료에 적용되던 수가 지급이 종료되고 신속항원검사도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런 조치는 다음 달 초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감염병 등급 조정)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에 적용되는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면서 기존 건강보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된다.

먼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가산 수가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는 가산 수가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도 축소된다. 지난해 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비 제외)로 받을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를 제외하고 비급여로 바뀐다. 검사 비용은 1만7,000원 안팎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핵산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질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는 다음 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매주 1회 발표하던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집계도 중단돼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된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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