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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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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탄핵 소추로 재해·재난 등 정부 업무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거대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 드러났다"며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참사특별법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재 결정은 이 장관의 대처에 법 위반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이라며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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