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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책임, 이상민에게만 돌릴 수 없어"... 헌재,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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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당시 이 장관의 사전 예방 대책 마련과 사후 대응이 미흡했지만, 탄핵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헌재의 심리와 기각 결정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대통령실은 기각 결정을 환영했지만, 유족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헌재는 25일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참사에 대해 "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게 아니다"라며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등의 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전원은 예방 대책 마련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 장관에게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이 장관이 사전에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시정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예방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들은 참사 이후 대응도 파면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6명의 재판관들은 "이 장관이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 5분 현장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재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등의 설치 등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헌재의 이런 결론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는)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헌재 결정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도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헌재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장관이 파면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 파면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대응 △참사 원인 등과 관련한 발언이 모두 중대한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헌재는 5개월여간 공개 변론을 4차례 열어 국회와 이 장관 측 주장을 면밀히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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