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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해병대 면회 제한 증거 있어...가족 품에서 심리 치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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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측이 채수근 상병의 사망을 목격한 후 정신적 충격에 빠진 해병대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해 가족의 품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채수근 상병 동료 대원들이) 살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등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어서 (부모님들이) 면회라도 안 되냐 라고 했는데 (해병대로부터) 안 된다라고 거절당했다"며 해병대가 채 상병 동료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원들의) 심리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가족의 품으로 청원휴가를 빨리 보내서 적절한 민간병원에서 생존자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전날도 해병대의 휴가 통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병대는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고, 오늘(24일)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해병대 주장에 대해 임 소장은 "저희는 (휴가를 통제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며 "부모님들이 한두 분이 저희한테 제보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또 24일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전에 신청한 사람이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병대가 제공하는 심리치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해병대는 채 상병과 함께 지냈던 부대원 중 상담이 필요한 대원들에게 지난 19일부터 정신과 군의관, 의무근무대장, 담당 간호사, 병영생활 상담관 등 5명이 1대 1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저희가 최초에 인지했을 때에는 병영생활상담관을 단 한 차례 면담한 것 이외에는 없었다"며 "병영생활상담관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전문가적인 임상 심리를 전공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으며, 갓 전공의 따고 온 저연차 군의관이 과연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근무대장은 의정장교로 의료인이 아니고, 간호사는 정신과 간호사로 연차가 높은 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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